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공제, 사업자도 받는다 (대학생 자녀 2명이면 216만원)
결론부터 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매출이 업종 기준을 넘어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15%, 월세 15~17%를 세금에서 빼고, 세무대리인 확인 수수료도 60%(한도 120만원) 돌려받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이 공제를 놓치는 이유는 대개 법 조문 첫 줄에 있어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정한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공제받는 사람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해 두었어요. 이 문구를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