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총정리 2026년 초보 가이드

주식 세금 총정리, 이것만 알면 90%는 끝납니다

주식 세금 총정리 2026년 초보 가이드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3일 본문의 모든 기준은 근거 조문과 확인 링크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실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익률은 매일 봤는데, 세금은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식 계좌를 열면 수익률이 바로 나옵니다. 저는 그 숫자만 봤습니다. 몇 년 동안요.

그러다 우연히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주식으로 2,500만원을 벌었더니, 얼마 뒤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식으로 벌면 건강보험료를 내나?’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것 중 상당수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틀렸던 건 이겁니다.

저는 “금융소득”이 당연히 주식 매매차익까지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은 딱 3가지입니다. 2개는 자동으로 떼가고, 1개만 직접 신고합니다.
🔑배당과 매매차익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소득이라 같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많아지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먼저 옵니다.

이 세 줄만 이해하면 주식 세금의 90%는 정리됩니다. 어려운 말 없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을 사과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가 전부 풀립니다.

주식을 산다 = 사과나무를 한 그루 산다

사과나무를 사면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식 세금 배당금과 매매차익 차이 사과나무 비유
배당과 매매 차이

방법 1. 사과를 따서 판다 🍎

나무는 그대로 두고, 매년 열리는 사과만 따서 파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이게 배당금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이죠.
주식을 팔지 않아도 매년(또는 매월) 들어옵니다.

방법 2. 나무를 통째로 판다 🌳

3만원에 산 나무가 5만원이 됐을 때 팔면 2만원이 남습니다.

주식에서는 이게 매매차익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 둘은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를 따서 판 돈나무를 판 돈
주식에서는배당금, ETF 분배금매매차익
어려운 말로배당소득양도소득
세금 내는 때받을 때마다팔 때만


“팔 때만”이 중요합니다. 나무값이 3만원에서 10만원이 됐어도, 안 팔면 세금이 0원입니다.
계좌에 찍힌 평가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순간부터 세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냥 “주식으로 벌었다”고 뭉뚱그려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혼란이 시작됩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은 딱 3가지입니다

전체 지도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3개가 전부입니다.

구분언제 내나얼마누가 떼나
증권거래세국내주식 팔 때마다매도금액의 0.20%자동
배당소득세배당 받을 때마다15.4%자동
양도소득세해외주식 팔아서 벌면22%직접 신고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팔기만 하면 붙습니다.
1,000만원어치 팔면 2만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자주 사고팔수록 쌓입니다.
장기투자자에게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자동으로 떼갑니다. 신경 쓸 게 없어요.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건 아무도 안 떼갑니다.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근거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됐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농특세 없음)로 양쪽 모두 총 0.20%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 증권거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득”은 사과 바구니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저는 이 말을 “주식으로 2,000만원 벌면”으로 읽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금융소득 바구니에 담기는 소득과 안 담기는 소득
금융소득 바구니에 담기는 소득과 안 담기는 소득

왜 헷갈릴까: 일상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입니다

일상어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융으로 번 돈 전부”로 읽힙니다.
예금 이자도, 배당도, 주식 매매차익도, 코인 수익도 다 금융이니까요.

그런데 세법에서 금융소득은 딱 두 개만 가리킵니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외에는 이름이 아무리 금융스러워도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용어가 실제 범위보다 훨씬 넓게 들리는 것, 이게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뭘까

구분무엇인가예시
이자소득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소득회사 지분을 갖고 받는 몫주식 배당금, ETF·펀드 분배금, 리츠 배당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은행에 빌려주는 것이니 이자,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지분을 갖는 것이니 배당입니다.

🤔 배당금? 분배금? 뭐가 다른가요

같은 말처럼 쓰이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차이는 누가 주느냐입니다.

구분배당금분배금
주는 곳회사ETF·펀드
예시삼성전자, 애플KODEX, TIGER, QQQ
어디서 나온 돈회사가 번 이익ETF가 담은 주식들의 배당


ETF는 여러 회사 주식을 대신 담고 있습니다.
그 주식들에서 배당이 나오면 ETF가 모았다가 투자자에게 다시 나눠줍니다.
한 단계 거쳐서 오는 배당인 셈이죠.

세금은 똑같습니다. 둘 다 배당소득이고, 15.4%를 떼고, 금융소득 바구니에 똑같이 담깁니다.
이 글에서 “배당금·분배금”을 계속 함께 쓰는 이유입니다.

🍎사과나무로 치면 직접 딴 사과가 배당금, 과수원에 맡겨서 받은 사과가 분배금입니다.

※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금 구성이 복잡한 상품은 실제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상품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 그래서 바구니에는 사과만 담깁니다

바구니에 담기는 것 🧺안 담기는 것
배당금국내주식 판 돈
ETF 분배금해외주식 판 돈
예금 이자


나무 판 돈은 이 바구니에 안 들어갑니다. 아예 다른 통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의 전업주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 2,500만원이 나무 판 돈이었다면 → 건강보험료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 2,500만원이 사과 판 돈이었다면 →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주식으로 벌면 건보료 낸다”가 아니라 “배당을 많이 받으면 건보료 낸다”**가 맞는 말입니다.

📎 근거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제16조)과 배당소득(제17조)을 각각 규정하고, 두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양도소득은 제94조 이하에 별도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Q&A


🏫 이름이 비슷한 두 단어, 뜻은 정반대입니다

자료를 읽다 보면 분류과세분리과세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오래 막혔습니다.
발음이 비슷한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로 비유해보겠습니다.

분류과세 = 처음부터 다른 학교 🏫

애초에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섞일 일이 없어요.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여기입니다.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을 아예 별개 세목으로 두고 있어서, 다른 신고서에 다른 세율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 같은 학교인데 이번 시험만 따로 📝

원래 같은 명단에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이번에만 빠집니다.

배당금이 여기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떼고 끝(분리과세),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류(종합과세). 같은 소득인데 금액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구분분류과세분리과세
관계처음부터 남남원래 식구인데 이번엔 빠짐
예시해외주식 매매차익, 퇴직금배당 2천만원 이하, ISA
금융소득에 합산?절대 안 됨조건에 따라 달라짐

🍎🌳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무 판 돈은 다른 학교 — 아무리 벌어도 바구니와 무관
사과 판 돈은 같은 학교 — 많아지면 명단에 합류

이게 전부입니다.
매매차익 쪽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는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으로 1억 벌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니까요.


🌳 나무를 팔 때: 국내 나무? 해외 나무?

나무를 팔 때 주식 세금은 어느 나라 나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국내 나무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팔 때 증권거래세 0.20%만 부담합니다.

단, 대주주는 예외입니다.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 가치가 50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 해외 나무 (미국 주식 등)

22%를 냅니다. 대신 1년에 250만원까지는 봐줍니다.

예시 올해 미국 주식으로 1,000만원 벌었다 → 250만원은 봐주니까 750만원에만 세금
→ 750만원 × 22% = 165만원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합니다.
증권사에 미리 부탁(대행 신청)해두면 대신 해주는데, 안 해뒀으면 직접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손실 종목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됩니다.
애플에서 750만원 벌고 테슬라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순익 5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 근거
· 세율·공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8조의2).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손익통산: 같은 과세연도 내 해외주식 간 통산 (소득세법 제118조의4), 이월공제 불가
· 가산세: 무신고 20%,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법


⚠️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미국 나무인데 한국 화분에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ETF죠.

이건 겉보기엔 한국 주식인데, 세금은 사과 취급을 받습니다.

구분한국 화분의 미국 ETF미국에서 직접 산 ETF
예시KODEX 미국나스닥100QQQ
판 돈에 붙는 세금15.4% (사과 취급)22% (250만원 공제)
사과 바구니에 담기나담김 🧺안 담김
건강보험료영향 있음영향 없음


같은 나스닥을 사도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간단한 원칙
일반 주식계좌 → 미국에서 직접 사기
연금저축·ISA 같은 절세 계좌 → 한국 화분 상품 사기
(절세 계좌에서는 미국 직접 구매가 아예 안 됩니다)

📎 확인 방법
국내 상장 ETF의 과세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국내주식형이면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지수·채권·원자재형이면 배당소득 과세입니다.
본인 보유 종목이 어느 쪽인지는 운용사 홈페이지 상품 페이지증권사 앱 종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 15.4%? 왜 숫자가 두 개일까

자료를 보다 보면 같은 세금인데 숫자가 두 개 나옵니다. 저도 여기서 한참 헤맸습니다.

소득세 14퍼센트와 지방소득세 1.4퍼센트 합쳐 15.4퍼센트
소득세 14%와 15.4% 무슨차이?

우리나라 세금은 항상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구분정식 이름세율걷는 곳
🏛️ 나라 세금소득세 (국세)14%국세청
🏘️ 동네 세금지방소득세1.4%지방자치단체
합계15.4%


동네 세금은 항상 나라 세금의 10분의 1입니다.

법이나 뉴스에는 14%라고만 나옵니다. 소득세법에 적힌 숫자가 14%거든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14%, 통장에서는 15.4%가 되는 겁니다.

구분소득세 (국세청)실제로 내는 돈
배당금14%15.4%
해외주식 판 돈20%22%
ISA 계좌9%9.9%
연금 중도해지15%16.5%


끝자리가 .4나 .5, .9로 떨어지면 지방소득세가 붙은 숫자입니다.

📎 근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고할 때도 따로입니다

🏛️ 소득세 20% → 홈택스 (국세청) 🏘️ 지방소득세 2% →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 따로 신고하고 따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버튼이 뜨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미국 주식 배당은 15%입니다

미국이 먼저 15%를 떼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한국보다 많이 뗐으니 한국에서는 더 안 뗍니다.
미국 세금이라 지방소득세도 안 붙고요.

한국 주식 배당 15.4% vs 미국 주식 배당 15%

📎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만 원천징수하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이 15%로 국내 14%보다 높아 추가 징수가 없습니다.
· 국세청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


🔔 배당 2,000만원을 넘으면 생기는 일

여기부터가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1️⃣ 세금은 생각보다 안 늘어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당을 2,500만원 받았다고 해봅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경보가 울리죠.

그런데 계산해보면 더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받을 때 15.4%를 뗐거든요.
세법은 ① 종합과세로 계산한 금액과 ② 전액에 14%를 적용한 금액 중 큰 쪽을 매기는데,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개 ②가 큽니다. 그런데 ②는 이미 원천징수로 낸 금액과 같습니다.

월급을 이미 많이 받는 사람만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2️⃣ 진짜 부담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전업주부는 보통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따로 안 내죠.

그런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 자격이 사라집니다.

소득 2,500만원, 재산 없다고 가정 한 달에 약 17만원, 1년에 약 200만원

세금은 안 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나오는 겁니다.

직장인은 좀 다릅니다.
이미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잃을 자격이 없고,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추가로 붙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피부양자가 훨씬 불리합니다.

3️⃣ 그런데 진짜 관리선은 1,000만원입니다

이게 가장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배당 1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전액 합산 규칙
배당 1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전액 합산 규칙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금융소득(이자+배당)에는 특별한 규칙이 붙습니다.

🧺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 합계에서 아예 빼줍니다
🧺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면 → 전액이 들어갑니다

초과분만 넣는 게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구분배당다른 소득합계 계산결과
케이스 1900만원900만원0 + 900만
= 900만원
✅ 안전
케이스 21,200만원900만원1,200만 + 900만 = 2,100만원❌ 자격 상실


배당은 300만원 늘었는데 합계는 1,200만원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소득”에는 부업 소득도 들어갑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랜서 외주, 주말 알바 전부요.
배당만 보고 “아직 여유 있네” 하다가 이미 넘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당 건강보험료 2년 시차 부과 시점 흐름도
배당 건강보험료 2년 시차 부과 시점 흐름도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2년 뒤에 옵니다.
2026년 배당 → 2027년 5월 신고 → 2027년 11월부터 고지.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가 금융소득입니다.
이 조문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함께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합계 2,000만원 이하)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자격 판정 규정(별표 1의2)과 보험료 계산 규정(제44조)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소득 종류별 반영률과 재산 과세표준이 함께 작용하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 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모의계산

👉 직장인과 피부양자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각각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그럼 방법이 없나요? 절세계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놓은 합법적인 우회로가 있습니다.

계좌핵심 혜택
ISA계좌 안 수익 일정액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저축납입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인출 시 저율과세
IRP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 퇴직금 수령 계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좌들 안에서 발생한 배당과 분배금은 금융소득 바구니에도,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같은 배당주를 사더라도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이 부분이었고, 실제로 계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 계좌별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5가지

제가 실제로 틀렸던 주식 세금 오해들입니다.

1️⃣ “주식으로 2,000만원 벌면 세금이 늘어난다”
사과(배당)면 맞고, 나무(매매차익)면 아닙니다.

2️⃣ “평가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아닙니다. 팔아야 냅니다. 계좌에 찍힌 수익률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3️⃣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는 한국 주식이니까 세금 없다”
아닙니다. 판 돈에도 15.4%가 붙고, 사과 바구니에도 담깁니다.

4️⃣ “해외주식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해준다”
미리 부탁한 사람만요. 안 했으면 5월에 직접 해야 하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5️⃣ “배당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 안전하다”
1,000만원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더 빨리 걸립니다.


📅 주식 투자자의 1년 세금 달력

시기할 일
2~4월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 신고 신청
5월 1~31일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 위택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11월건강보험료 부과자료 갱신 (전년도 소득 반영)
12월연내 매도로 250만원 공제 활용, 손익통산 정리


5월과 12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월은 신고, 12월은 정리입니다.


✅ 오늘 딱 3가지만 확인해보세요

1. 일반 계좌에 한국 화분 미국 ETF가 있나요?
KODEX 미국나스닥100 같은 상품이 일반 주식계좌에 있다면 팔 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앱에서 과세 방식을 확인하세요.

2. 올해 받은 배당금 + 부업 소득이 얼마인가요?
배당은 증권사 앱에서 조회됩니다. 배당 1,000만원합계 2,000만원, 두 선을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모의계산

3.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넘게 벌었나요?
넘었다면 내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증권사 대행 신청은 보통 2~4월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정리하면 이겁니다

🍎 사과(배당)는 받을 때마다 15.4%를 내고, 바구니에 쌓입니다. → 분리과세
🌳 나무(매매차익)는 팔 때만 세금을 내고, 바구니와 무관합니다. → 분류과세
🏥 바구니가 넘치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먼저 옵니다.

주식 세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사과와 나무만 구분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수익률만 보던 시절엔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진다는 것.
다음 글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한 근거 모음

내용조문확인처
이자소득의 정의소득세법 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소득의 정의소득세법 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국세청 안내
배당·이자 원천징수 14%소득세법 제129조조문 바로가기
외국납부세액 차감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국세청 안내
양도소득 (별도 세목)소득세법 제94조 이하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주식 양도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118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율 (2026년 환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1천만원 합산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국가법령정보센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곳

전화 상담 — 국세청 126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꼭 읽어주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개인 투자자가 정리한 기록입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주택·자동차 등 재산이 없고,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7.19%)을 적용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크게 올라갑니다.

세법과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특히 ISA 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증권거래세율은 최근 변동이 잦은 항목입니다.

실제로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126),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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